국방부는 무기체계 소요결정 권한을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요결정 절차는 기존 ‘능력요청(육·해·공군)→소요제기(합참)→소요결정(국방부)’에서 ‘소요제기(육·해·공군)→소요결정(합참)’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참여하는 합동참모회의에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을 결정하게 된다.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수행 주체와 방위력개선분야의 국방중기계획 작성권자는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바뀐다.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탐색개발 수행업체가 체계개발 사업수행에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계약 제도도 신설됐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소요결정 절차는 기존 ‘능력요청(육·해·공군)→소요제기(합참)→소요결정(국방부)’에서 ‘소요제기(육·해·공군)→소요결정(합참)’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참여하는 합동참모회의에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을 결정하게 된다.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수행 주체와 방위력개선분야의 국방중기계획 작성권자는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바뀐다.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탐색개발 수행업체가 체계개발 사업수행에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계약 제도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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