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中 지린성 옌지서 한국인 30여명 강제 추방

이 와중에… 中 지린성 옌지서 한국인 30여명 강제 추방

이창구 기자
입력 2017-01-26 00:56
수정 2017-01-2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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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단체 소속으로 알려져…“1주일 기한… 재산 정리도 못 해”

중국 동북부 지린(吉林)성 옌볜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던 한국인 30여명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강제 추방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북중 접경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을 전후해 옌볜자치주 주도 옌지(延吉)에 근거지를 두고 생활하던 한국인 30여명이 현지 기관으로부터 “1주일 내에 무조건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들 한국인은 모두 특정 종교단체 소속으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여년에 걸쳐 중국으로 파견돼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워낙 갑작스럽게 추방을 통보해 이들 한국인 자녀들의 학교 문제나 재산 처리 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귀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20년 가까이 생활해 온 현지 교민도 ‘(한국인에 대한)이런 처사는 처음 보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평소 이들의 활동상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였고 그동안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정치·외교적 배경에서 단행된 사안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분석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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