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킹 책임져”…국방부, 기업에 50억 손배 소송

“북한 해킹 책임져”…국방부, 기업에 50억 손배 소송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16 21:43
수정 2017-11-16 2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가 북한 해킹으로 우리 군의 군사기밀 자료가 대거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지라며 기업들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 시공하지 않아 해킹을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16일 북한의 군 기밀 해킹 책임을 물어 보안 기업에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123rf.com
정부가 16일 북한의 군 기밀 해킹 책임을 물어 보안 기업에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123rf.com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전산 관련 업체 L사와 H사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L사는 군의 전산망 시공사이고, H사는 백신 납품업체다.

지난해 9월 군은 북한 해커 조직으로부터 국방망을 해킹당했다. 이 과정에서 작전 관련 문서 등 다수의 군사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올해 5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백신 납품업체를 해킹해 인증서와 백신 소스코드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한 후 국방부의 인터넷 백신중계 서버에 침투해 군 인터넷망의 서버와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장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이들 업체가 국방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 시공하지 않고 두 서버를 연결(망혼용) 시공했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부터 북한 해커에 의한 해킹 사실을 통보받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