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대장 보석으로 석방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대장 보석으로 석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30 11:32
수정 2018-01-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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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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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받는 박찬주 대장
취재진 질문받는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경호)는 30일 박 전 대장의 보석 요청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보석허가 조건만으로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허가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000만원이 부여됐다. 소환 시 출석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해진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고, 이 업자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에는 모 중령으로부터 모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으나,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혐의(직권남용)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 전 대장은 민간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수원지검은 공관병 갑질 부분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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