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사생활 사찰… 기무사 ‘인사 세평’ 권한 없앤다

지휘관 사생활 사찰… 기무사 ‘인사 세평’ 권한 없앤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7-09 23:10
수정 2018-07-1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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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용 아닌 권력 비대화로 변질…“작성 금지 땐 실질적 권한 축소”

국군기무사령부의 강력한 권한인 군 지휘관에 대한 ‘인사 세평(世評)’ 작성을 금지하는 방안이 개혁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무사의 인사 세평은 지휘관의 개인적 성향과 대인관계, 추문 등 사생활까지 상세히 담은 정보다. 각 부대 지휘관들은 세평이 안 좋게 작성될까 우려해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기무사 요원들에게 쩔쩔매는 게 현실이고, 이는 기무사의 권력을 기형적으로 비대화해서 군 기강을 흐트러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기무의 기능 중 방첩 기능을 제외한 군 지휘관에 대한 인사 세평을 쓰는 기능을 없앤다는 방침”이라며 “불필요한 정보 취득을 없애고 철저한 방첩 기능 위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의 개혁 방안도 군 장성 수나 계급 축소 등 형식적인 조직 개편보다 실질적인 권한 배제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군기무사령부령(대통령령)은 기무사의 권한으로 군인 및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첩보 수집·작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기무사는 방첩 기능보다 군인사에 대한 사찰 기능에 치우쳐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인사 세평 금지가 현실화해 기무사의 실질적 권한이 축소될 경우 1948년 출범 후 70년 만의 일이 된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 인원을 20%가량 줄인다는 방침에 대해선 “그건 초창기 버전”이라며 그 이상 큰 폭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11곳의 ‘60단위 기무부대’인 지역대가 폐쇄되고 일부 정보 수집 부분이 없어지면 20% 이상 인원의 업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정부 시기 기무사의 세월호 대응 TF 운영과 촛불집회 대응 계엄령 검토 문건 등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면 해체 수준의 과감한 기무사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 TF 위원장은 “12일 회의가 소집돼 있다. 개혁안을 정리하던 차에 최근 이런 사태들이 돌출되면서 다시 의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겼다”며 “(기무사) 명칭 변경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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