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해법 ‘2+2+α’…문희상 기억인권재단 검토

日강제징용 해법 ‘2+2+α’…문희상 기억인권재단 검토

신형철 기자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1-26 22:16
수정 2019-11-2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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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500여명 총 3000억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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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멕시코 순방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숙소에서 동행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1.11  국회 제공
일본,멕시코 순방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숙소에서 동행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1.11
국회 제공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00명의 피해자에게 총 3000억원의 위자료·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한일 양국 기업·정부·국민이 기금을 조성하는 소위 ‘2+2+α’안이다. 문 의장이 지난 5일 일본 와세다대 특강에서 밝힌 ‘1+1+α’(한일 기업+국민 기부금) 방안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책임이 빠졌다고 반발하면서 한일 정부가 포함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실은 이날 문 의장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2014년 설립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으로 격상하고,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자료와 위로금 지급 등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소송 진행자와 예정자 등 1500여명의 피해자에게 1인당 2억여원의 배상액을 주는 방식으로 추계해 총기금은 약 3000억원으로 산정했다. 기금 재원은 일제 강제동원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 한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 일본이 2016년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투입했던 10억엔 중 남아 있는 약 60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위자료 신청은 법 시행일에서 1년 6개월 내에 하도록 제한했다. 이후에는 신청권이 소멸한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법안을 논의했으며, 27일에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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