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에 서한 보낸 6·15남측위...“전단금지법은 주권적 조치”

미 의회에 서한 보낸 6·15남측위...“전단금지법은 주권적 조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1-29 16:34
수정 2021-01-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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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단금지법 청문회 예고
420여개 시민사회 단체 비판
정부 해석지침 마련,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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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 전면 금지 촉구하는 민주노총
대북전단살포 전면 금지 촉구하는 민주노총 대북전단살포 전면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해 6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리고 있다. 2020.6.23 뉴스1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9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미국 의회의 청문회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담은 서한을 미 국무부와 상·하원 외교위원회,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성명에서 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주권적 조치 “라며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의회에 세우는 청문회 개최를 운운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에 대한 연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북 정보유입 사업을 지원한다는 점을 들어 “미국은 대북전단 살포 관련 지원과 정치 공작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북전단 금지는 남북이 화해와 평화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대북전단 금지의 목적은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권의 지킴”이라고 강조했다. 이 성명에는 4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서명했다.

앞서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최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규제한다는 비판에 대해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석 지침도 마련했다. 이 지침은 다음달 1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는 3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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