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건’ 늑장보고 양성평등센터장 “지침 몰랐다”

‘공군 성추행 사건’ 늑장보고 양성평등센터장 “지침 몰랐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6-10 15:32
수정 2021-06-10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 지침, 최단기간 내 상급기관 보고 규정
센터, 사건 인지 한 달여 후 국방부에 보고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 없는 분” 의원들 질타
군 검찰, 사건 송치 50여일 동안 조사 전무에
공군 법무실장, “피해자 심리 고려 조사 연기”

이미지 확대
긴급현안질의 답변하는 서욱 국방장관
긴급현안질의 답변하는 서욱 국방장관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6.10/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공군 양성평등센터가 국방부에 늑장 보고를 한 이유에 대해 센터장이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밝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성추행 사건을) 왜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답했다.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피해자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지 이틀 만인 3월 5일 사건을 인지했지만, 한 달여가 지난 4월 6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사건을 보고했다. 게다가 매월 활동실적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사건 발생만 알렸을 뿐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 인적사항 등 사건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다. 국방부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의 군인 경우 중대 사고로 규정하고 상급기관에 최단기간 내 세부내용 보고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가 지침을 어기고 늑장·누락 보고를 한 것이다.

이 센터장의 답변에 대해 송 의원은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센터장이라면 지침이 있든 없든 중대한 사건이나 보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이 센터장을 향해 “거기 자리에 앉아계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군 검찰은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았으나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9일이 지난 5월 31일 처음으로 가해자 장모 중사를 조사했다. 아울러 송기헌 의원은 “(군 검사가) 4월 7일 사건을 송치 받았는데 4월 15일이 돼서야 (이 중사의) 성고충전문상담관과 상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데 군 검사가 성고충상담관에게 피해자 심리 상태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며 “4월 중에는 피해자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언을 듣고 연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은 군 검찰이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조사를 연기했다고 밝혔는데, 전 실장은 이러한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반면 유족 측은 군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고자 이 중사의 정신적 상태를 핑계로 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