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기존에 이란 일부 지역에 발령된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에서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3단계 지역은 이란 내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등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체류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고 여행예정자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여행을 취소·연기하도록 권고되는 조치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이스라엘에 대해선 4단계(여행금지)에 해당하는 가자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 중이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이란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주기 바라며 이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는 500여명의 국민이, 이란에는 100여명의 국민이 각각 체류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 이란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일어난 전날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국민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강화 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 주재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