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뇌물’ 걸린 군무원, 117억 토해내야 한다…사상최대 징계부가금

‘29억 뇌물’ 걸린 군무원, 117억 토해내야 한다…사상최대 징계부가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1-24 13:46
수정 2024-11-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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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도입 후 첫 ‘100억원 이상’ 부과
2010~2023년 징계부가금 총액이 88억여원
단일건 액수가 누적 징계부가금 훌쩍 넘어
판결받은 벌금 20억원·추징금 14억원은 별도
징계부가금 감면될 가능성…전액 못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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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뇌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뇌물을 수수한 전직 군무원이 뇌물 액수의 4배에 달하는 117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됐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 4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징계부가금은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는데, 징계부가금이 100억원이 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선거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랜 기간 관련 사업 책임자로 근무해 수주 심사 과정에 관여하면서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8000만원도 명령했다.

국방부는 A씨의 비위 금액을 29억 3000만원으로 판단,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다.

군인·군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금품 수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비위 금액의 4∼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총액은 88억 6000만원이었다. A씨 건 하나만으로 지금껏 부과된 총 징계부가금 액수를 훌쩍 뛰어넘었으니,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군 생활을 하면서 징계부가금 자체에 대해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 이런 액수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징계부가금은 법원 판결로 내야 할 금액과 별개인데, 다만 벌금과 추징금을 고려해 향후 징계부가금이 감면될 가능성은 있다.

군무원인사법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한 뒤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가금 액수가 상당해 모두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국방부는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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