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한국행 80% 결심”… 정부 “요청시 전원 수용 원칙”

북한군 포로 “한국행 80% 결심”… 정부 “요청시 전원 수용 원칙”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2-20 01:20
수정 2025-02-2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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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 정부에 이미 전달”
강제송환금지 원칙 우선 적용 입장
리모씨 “난민 신청해 한국 갈 생각”
귀순 의사 확신 땐 양국 협의 전망
미러 종전 협상서도 논의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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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공격에 파괴된 북한군 자주포
드론 공격에 파괴된 북한군 자주포 우크라이나군이 18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군 자주포 공격 영상을 공개했다. 동부전선에서 무인 시스템을 운용하는 ‘네메시스 412분리연대’가 드론(무인기)으로 북한제 M-1978 ‘곡산’ 자주포를 발견했고(왼쪽 사진) 이를 공격해 파괴한 모습(오른쪽 사진)으로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쟁 발발 이후 북한제 자주포를 무인기로 타격한 첫 사례다.
우크라이나군 텔레그램 캡처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돼 참전했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의사를 밝히면 전원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정부는 포로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고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 관행에 부합할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리모씨는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알린 것은 처음이다.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만큼 포로들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 인터뷰에서 리씨는 “북한에서 포로로 잡힌다는 것은 변절”이라며 “포로가 된 게 (북한)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완전히 결심하면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귀순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시간) 종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 자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테이블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엑스(X)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며 포로 교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2025-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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