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판사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제출된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아들여 오는 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 공고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현직 법관인 이 부장판사의 총선 출마로 재판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임명직으로 직행했던 과거 선배들의 사례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를 사직한 다음 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이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김형연 법제처장의 행보와 관련해 “법관 퇴직 후 짧은 기간 내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어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폭로한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