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수사결과 바뀔 가능성 없다”… 민주 “하드디스크 복원 미흡”

警 “수사결과 바뀔 가능성 없다”… 민주 “하드디스크 복원 미흡”

입력 2012-12-18 00:00
업데이트 2012-12-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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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 논란 확산

경찰은 17일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가 평소 이용했다며 제출한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댓글이나 게시글의 흔적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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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찰청 항의방문  김기용(왼쪽) 경찰청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전날 밤 중간수사 결과 공개 경위에 의혹이 있다며 항의방문한 백재현(오른쪽)·윤호중(오른쪽 두 번째)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민주, 경찰청 항의방문
김기용(왼쪽) 경찰청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전날 밤 중간수사 결과 공개 경위에 의혹이 있다며 항의방문한 백재현(오른쪽)·윤호중(오른쪽 두 번째)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하드디스크에만 국한해 수사한 이유에 대해선 “고발인(민주통합당)이 수사를 요구한 것이 김씨의 하드디스크 분석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컴퓨터를 이용해 접속한 모든 기록은 하드디스크에 남는다. IP 추적 없이 하드디스크 복원만으로 모든 댓글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민주당이 지목한 두 대의 컴퓨터에 나타난 10월 이후 로그기록과 IP 주소에 대해 서울경찰청 소속 전문디지털분석관 10명을 투입해 사흘간 분석했다.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40개의 ID와 필명에 대한 검색과 역검색도 마쳤다고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글을 먼저 쓴 후 ‘컨트롤+V’를 눌러 붙여넣기 방식으로 댓글을 남겨도 하드디스크엔 기록이 남는데 김씨 컴퓨터에는 그런 흔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불거진 지난 11일 이후 삭제된 컴퓨터 파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경찰은 “삭제한 기록이 있지만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며 혐의 사실과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민감한 사안을 이례적으로 ‘중간수사 결과’라며 전날 오후 11시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하드디스크 증거 분석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결과가 나왔음에도 알리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몇몇 언론사에서 경찰의 엠바고(보도시점 제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아 정보가 샐까 급히 발표했다고도 덧붙였다. 정치적 압박이나 계산은 없었다는 말이다.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았으니 압수수색영장 신청이나 포털사이트·통신기록 조회 등 추가적인 강제수사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시작할 최소한의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대선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2-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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