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고 있다. 2024.4.6 뉴스1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불거진 투표소 내 반입 물품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설명하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으로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의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에 선거법에 따라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유권자 안내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지원 유세에서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고 비판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일제 샴푸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겠나. 민주당이 대파를 흔들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맞섰다.
선관위는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며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가 ‘투표소 입장 시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법인카드, 형수 욕설 녹음기, 위조된 표창장 등을 지참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공문에도 같은 취지로 회신했다.
앞서 민주당이 투표소 대파 반입 문제를 두고 공세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연상케 하는 물품을 거론하며 투표소에 지참해도 되느냐고 선관위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으로 문의 대상과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상 제한될 수 있다”고 국민의힘에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