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세부터 月55만원 지원”…‘무상 교육 돌봄’ 꺼낸 한동훈

“내년 5세부터 月55만원 지원”…‘무상 교육 돌봄’ 꺼낸 한동훈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4-01 01:22
수정 2024-04-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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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금 지원 경쟁 합류

月 28만원서 인상… 3~4세로 확대
초등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도
“저출생 원인 사교육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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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와 포옹한 韓
김은혜와 포옹한 韓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성남시 오리역 광장에서 지원 유세를 갖고 김은혜 경기 성남분당을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 비대위원장, 김 후보, 장영하 경기 성남수정 후보.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부터 ‘5세 이상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31일 공약했다.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던 국고 지원금을 표준 유아 교육비 수준인 55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법도 개정해 태권도장, 줄넘기·미술·피아노 학원 등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저출생 공약 발표회를 열고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 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교육으로 확대해 ‘0~12세 국가책임 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원금으로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 비용은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많게는 월 2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사립 유치원 비용은 충당할 수 없는데, 이런 부담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5세 표준 유아교육비는 55만 7000원이다. 한 위원장은 단계적으로 4세, 3세까지 지원금을 올리겠다고 했다.

맞벌이 부부 중 다수가 ‘방과후 돌봄’을 위해 예체능 학원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세법도 개정한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대한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만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초등학생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늘봄학교 운영 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한 위원장이 이날 공약한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적용 공약은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직장인 공약’의 내용과 같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뺄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정책이라면 진영을 가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정 마련 계획에 대해선 “국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건 오히려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며 육아휴직 활성화 같은 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에 힘을 줬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열세에 ‘퍼주기 경쟁’에 합류하는 모습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무상 대학 등록금’을 공약한 바 있다.
2024-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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