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北 미사일 제재’ 결의는 국제법 위반”

北 “유엔 ‘北 미사일 제재’ 결의는 국제법 위반”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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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0일 미사일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유엔 결의는 보편적인 국제법을 무시한 ‘불법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미사일 발사는 자주권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리경철 실장은 이날 “유엔 결의들이 조선반도에서 무용지물로 되게 하는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리 실장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훈련이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미국의 지적에 대해 “미국은 40여 년 전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도록 한 유엔 결의를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당시 유엔 결의가 철저히 이행됐다면 조선반도 핵 문제는 이미 해결됐을 것”이라며 “미국이야말로 유엔을 우롱하고 인류사회의 정의의 목소리를 짓밟아왔다는 것을 지나온 역사는 낱낱이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사일 발사 훈련에 대해 “정정당당한 자주적 권리”, “자위권 강화 조치”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우리의 전술유도탄 발사를 놓고 오만한 언행으로 만천하에 날강도로서의 진면모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 지난해 채택된 2094호 등을 통해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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