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24 해제해야 이산 상봉 가능” 정부 “인도적 사안 - 5·24 연계 유감”

北 “5·24 해제해야 이산 상봉 가능” 정부 “인도적 사안 - 5·24 연계 유감”

입력 2015-01-24 00:52
수정 2015-01-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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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외 北위장회사 제재 강화…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

북한은 23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면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단행한 5·24 대북 제재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5·24조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 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인도주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이산가족 문제를 떠들지 말고 대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차단 조치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북한이 순수 인도적인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를 이와 전혀 무관한 5·24조치 해제와 연계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정부는 이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5·24조치 등 북한이 관심 있는 사안들도 모두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24조치 해제에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한 만큼,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접점을 마련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이 ‘소니 해킹’을 계기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그동안 법망에서 벗어나 있던 북한의 해외 위장회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윌리엄 뉴컴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패널의 말을 인용해 “새 행정명령 권한에 따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의 해외 위장회사들까지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OFAC는 그동안 불법행위와 유엔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북한 기관과 관리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이들을 지원한 북한 위장회사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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