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은행 우회 이용 제재 피했다

北, 中은행 우회 이용 제재 피했다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3-09 22:50
수정 2016-03-0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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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계좌 통해 605차례 송금… 中, 과거 결의안 느슨한 이행 드러나

북한이 무기 거래 등 불법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 회사를 통해 중국은행을 우회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국 등이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에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보도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친포’(Chinpo)라는 싱가포르 선사는 중국 최대인 중국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두고, 북한 기업들을 대신해 수백 차례에 걸쳐 대북 송금활동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친포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북한 기업들을 대신해 모두 605차례에 걸쳐 4000만 달러(약 487억원) 이상을 북한에 송금했다. 또 2013년 7월에는 파나마의 한 선사에 7만 2000달러를 보냈다. 이는 미사일과 전투기 부품을 포함한 대량의 무기를 싣고 가다가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청천강호의 파나마운하 통행 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공개하려 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2주간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FP는 “중국이 기존 제재 결의안의 이행을 느슨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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