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선군정치’ 대부분 삭제
김정은 캐리커처
●당 중심 사회주의 ‘정상 국가’ 지향 의도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11일 공개한 개정 헌법 제100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기됐다.
1998년 개정 헌법부터 직전 헌법까지 ‘국가를 대표’하는 형식상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다. 다만 이번 헌법에도 종전 헌법과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국무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을 맡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는 의례적인 외교 업무를 맡기고자 ‘국가를 대표한다’는 표현은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군’ 표현 4곳에서 서문 1곳만 명시
‘선군’이라는 표현은 직전 헌법에 네 곳 등장했으나 개정 헌법에는 서문 한 곳에만 명시됐다. 2009년 개정 헌법부터 선군사상은 기존 주체사상과 함께 북한의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에 포함됐으나 이번 개정 헌법에서 주체·선군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대체됐다.
직전 헌법에는 북한 ‘무장력의 사명’에 ‘선군혁명노선의 관철과 혁명의 수뇌부 보위’가 명기됐으나 개정 헌법에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결사옹위’로 대체됐다. 이는 당이 중심이 되는 통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체제로 회복시키고 이를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7-12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