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연인 잃은 김이병 전역시켜주세요”…청와대 국민청원

“가족·연인 잃은 김이병 전역시켜주세요”…청와대 국민청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24 11:14
수정 2018-12-24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0일 오후 6시 4분쯤 강원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인근 도로에서 김 이병의 아버지 김모(53)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고 넘어져 있다. 이 사고로 김씨의 아내와 두 딸, 김 이병의 여자친구 등 4명이 숨지고 운전자 김씨가 크게 다쳤다. 2018.12.20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지난 20일 오후 6시 4분쯤 강원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인근 도로에서 김 이병의 아버지 김모(53)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고 넘어져 있다. 이 사고로 김씨의 아내와 두 딸, 김 이병의 여자친구 등 4명이 숨지고 운전자 김씨가 크게 다쳤다. 2018.12.20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강원 화천에서 육군 신병수료식을 한 김모 이병을 면회하고 귀가하던 일가족 등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 중에는 김 이병의 여자친구도 있었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6시 4분쯤 강원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인근 460번 지방도에서 김 이병 아버지 김모(53)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김 이병의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 그리고 김 이병의 여자친구 등 4명이 숨지고 김씨가 크게 다쳤다. 숨진 김 이병의 여자친구 소지품 중에 김 이병이 부대 안에서 쓴 편지 10여통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군 당국은 부대 간부로 구성된 가족지원팀을 빈소에 보내 적극적으로 돕고 조문 가족과 친지들 편의를 위해 군 숙소와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이병에게는 12일간 청원 및 위로 휴가를 조치했다. 휴가 이후 김 이병의 상태를 살펴본 뒤 추가적인 지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이병을 조기 전역시켜달라는 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예비역 장교라고 소개한 한 청원자는 “25년 나라위해 충성했다. 제 소견으로는 도저히 병영생활 못한다. 국가 부름받고 군대 간 아들 보러 다녀오다 먼저 가신 분들 대신하여 그 아드님 조기 전역 시켜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자 역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꺼번에 잃은 심정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냐. 어찌 보면 지킬 것이 사라졌는데 무슨 심정으로 나라를 지킬수 있겠냐”면서 조기 전역을 요청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라 조기 전역은 ▲본인 없이는 가족의 생계 유지가 힘들 때 ▲심신미약으로 군 복무가 힘들 때 ▲부대 차원에서 해당 병사가 현역으로 복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등 세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

입원 중인 김 이병의 아버지가 장기간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김 이병이 가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면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해당한다. 김 이병은 병무청에 이 같은 사유로 전역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대 복귀 후 정신적 충격 등으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조기 전역할 수도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