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국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기존 합의대로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정무수석 입장문’을 브리핑하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다음달 2~3일)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며 “재송부는 다음달 2일과 3일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을 포함하여 재송부는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정무수석 입장문’을 브리핑하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다음달 2~3일)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며 “재송부는 다음달 2일과 3일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을 포함하여 재송부는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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