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의결…4개 법안 ‘대통령 거부권’ 건의

정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의결…4개 법안 ‘대통령 거부권’ 건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5-29 15:31
수정 2024-05-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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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처리한 4개 쟁점 법안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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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2024.5.29 홍윤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2024.5.29 홍윤기 기자
정부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날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당 법안을 포함한 5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나머지 4건은 의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으로 폐기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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