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보좌’ 제2부속실 부활…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키로

‘김 여사 보좌’ 제2부속실 부활…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키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4-07-31 03:23
수정 2024-07-31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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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로 직제 개정·인선 착수
부속실장에 장순칠 비서관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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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하면 언제든지 임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며 “대통령께서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의 뜻을 수용해 설치하겠다고 최종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총무비서관에게 직제 개정과 인선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1급 비서관인 제2부속실장으로는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됐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부인을 보좌해 일정,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1972년 처음 만들어져 계속 운영됐으나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신년 대담에서 “제2부속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한동훈 대표 등 당권 주자 모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대통령실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은 국회 몫으로, 국회가 할 일”이라며 “국회에서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4년부터 시행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부터 공석이다.

2024-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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