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복폭행 의혹 수사 결과…‘왜곡수사 백화점’

檢, 보복폭행 의혹 수사 결과…‘왜곡수사 백화점’

임일영 기자
입력 2007-07-14 00:00
업데이트 2021-12-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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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늑장·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한화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택순 경찰청장은 청탁 혐의를 밝히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은 입건 유예했다.

이택순 경찰청장 무혐의 처리

검찰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 고문과 김모 한화그룹 전략기획팀장(제3자뇌물교부),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직무유기)을 불구속기소했다. 최 고문은 사건 발생(3월8일) 나흘 뒤인 3월12일 장희곤 당시 남대문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을 하고 장 서장이 현장 출동중이던 강대원 수사과장에게 즉시 철수하도록 지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고문은 또 후배 경찰 간부 등을 통해 이번 사건 수사를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서로 넘기도록 청탁하고 홍 전 청장,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등에게 전화를 해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사건 무마에 총 13억원 사용

김모씨는 피해자 관리와 경찰 로비자금으로 김 회장의 자금 5억 8000만원을 받아 처남에게 피해자 무마 비용으로 6000만원, 오씨에게 피해자 관리 및 남대문서 로비 등을 위해 2억 7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오씨는 경찰 접대 등의 명목으로 6700만원을 쓰고 명동파 두목 홍모씨에게 1500만원을 건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한화 측은 피해자 공탁금으로 9000만원, 합의금으로 7억원을 지급해 이번 사건에 총 13억 7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경찰은 장 전 서장이 3월12일 수사 중단을 지시한 뒤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해놓고도 4월24일 사건이 처음 보도될 때까지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3월28일 첩보가 이첩되자 한화 비서실 직원과 진모 경호과장 등을 먼저 소환해 “김 회장은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영상녹화까지 하는 등 짜맞추기식으로 내사종결 수순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규 임일영기자 cool@seoul.co.kr
2007-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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