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 못써도 어깨·팔 움직이면 사지마비 아니다”

대법 “손 못써도 어깨·팔 움직이면 사지마비 아니다”

입력 2010-01-04 00:00
수정 2010-01-04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어깨와 팔을 움직일 수 있다면 ‘사지마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업무 중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이모(42)씨가 철야 간병료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지마비는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사지의 운동기능이 모두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는 하지(다리)가 완전마비됐지만 상지(손·팔·어깨)는 어깨와 팔의 기능이 정상에 가깝고 손에만 기능 감퇴가 있어 양팔을 이용한 휠체어 운전 등이 가능해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4년 신입사원 연수회 때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철야 간병료를 지급받아 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