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 사용 사유지 폐쇄못해”

“통행로 사용 사유지 폐쇄못해”

입력 2010-01-05 00:00
수정 201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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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산권 배상은 가능”

사유지가 통행로로 쓰이고 있다면 재산권을 행사해 배상은 받을 수 있어도 통행로를 폐쇄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모(66)씨가 통행로로 사용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인도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충남 서천군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로 통행로가 폐쇄된다면 원고(소유주)에게는 큰 이익이 없지만 새 통행로 개설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피고(지방자치단체)의 피해는 극심하다.”며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천군이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동안 지씨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적정사용료를 지급하고, 일부 토지는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유지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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