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 관계도 부부운전자 보험혜택”

“중혼적 사실혼 관계도 부부운전자 보험혜택”

입력 2010-01-05 00:00
수정 2010-01-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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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채 다른 배우자와 사는 ‘중혼(重婚)적 사실혼’ 관계도 자동차보험의 부부운전자 특별약관상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중혼적 사실혼은 부부운전자 특별약관상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D보험사가 김모(44)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민법상 중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해도 다르지 않다”며 “피고 부부는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여서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약관상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특별약관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부부운전자 특별약관은 보험 혜택을 받는 보험자의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D사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딸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김씨의 배우자 이모(여·47)씨가 교통사고를 내자,이씨가 김씨와 사실혼 관계지만 전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여서 특별약관상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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