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복수 병원서 겸직근무 가능

의료인 복수 병원서 겸직근무 가능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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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 변경…의·한·치 협진 활발해질듯

유명 의사나 한의사가 2개 이상의 병원에 적을 두고 겸직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와 관련한 제한 방침을 없애고 이들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오는 1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공동진료 및 협진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는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규정에 맞춰 자신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했다.

 그동안 의사들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는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으나 복지부는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의료인은 전속근무를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이런 제한은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편법도 야기했으며 의료법상 진료 허용을 규정한 다른 조항과도 충돌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에 대해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규정은 없었으나 지난 2007년 11월부터 유권해석을 통해 복수의료기관 근무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유권해석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새로운 방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인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병원은 연평균 입원환자 20명당 1명의 의사를 고용해야 하는 만큼 복지부는 주 4일 이상,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방침에 따라 의료인들이 시간제한 없이 복수 의료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 협진 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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