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대량면직 수사

검찰, 국정원 대량면직 수사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가정보원이 1999년 대량면직 사태와 관련 직원 2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 장호중)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고발인 자격으로 국정원 관계자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고발당한 직원 2명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며,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대량면직 사태’는 1998년 4월 이종찬 당시 안기부장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직원 581명을 재택근무 발령하고, 이 가운데 사표를 내지 않은 직원들을 1999년 3월 직권 면직한 사건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0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