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도쿄·오사카지점 조폭과 변칙거래, 영업정지

외환은행 도쿄·오사카지점 조폭과 변칙거래, 영업정지

입력 2010-01-09 00:00
수정 2010-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금융청이 조직폭력단과 연루된 자금을 거래한 한국외환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의 일부 영업을 오는 14일부터 3개월간 정지시킨다. 정지기간에는 신규 고객 유치 등을 할 수 없지만 송금과 같은 일반 고객업무는 가능하다.

8일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외환은행 전 오사카지점장은 2007년 3월 한 고객이 조직폭력단으로부터 4억엔(약 48억원)을 빌려 ‘일시 입금’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금계좌를 개설해 준 뒤 예금잔액증명서를 발행해 줬다. 문제의 고객과 조직폭력단은 골프장 매입 때 필요한 신용 때문에 변칙적으로 거액을 예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사카지점 측은 일본 금융청에 법령준수여부를 신고할 때 조직폭력단 부분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 전 지점장은 또 2005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거액의 경비를 횡령, 유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외환은행 측은 지난해 7월 해당 지점장을 면직했다.

hkpark@seoul.co.kr

2010-01-09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