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 빼입고 낮시간에 귀금속만 훔친 40대

정장 빼입고 낮시간에 귀금속만 훔친 40대

입력 2010-01-11 00:00
수정 2010-01-11 0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1일 정장 차림으로 낮시간에 주인이 외출한 주택만 골라 귀금속과 현금만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박모(4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명서동 김모(60) 씨의 집에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침입한 뒤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창원과 부산, 울산에서 30여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박 씨는 항상 정장차림으로 주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30분 사이에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현금과 귀금속만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박 씨가 빈 집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대문을 두드린 뒤 주인이 나오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들고 다니며 집을 찾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창원과 부산, 울산 등지에서 박 씨와 같은 범행 수법의 절도사건이 100여건 더 신고된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