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는 11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통보했다.”며 “지난달 말부터 소환일자를 조율했지만, 여의치 않아 소환장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다른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혀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소환장이 도착하면 변호인과 상의해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통보했다.”며 “지난달 말부터 소환일자를 조율했지만, 여의치 않아 소환장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다른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혀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소환장이 도착하면 변호인과 상의해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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