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푸르밀회장 소환조사

신준호 푸르밀회장 소환조사

입력 2010-01-14 00:00
수정 2010-01-1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13일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대선주조㈜ 매매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신 회장은 사돈인 최병석 전 대선주조 대표로부터 회사 주식을 600억원에 사들였다가 3년 만에 3000억원 이상의 차액을 남기고 사모펀드에 되파는 과정에서 대선주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대선주조 인수를 위해 금융권에서 20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선주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사모펀드의 금융권 대출을 도운 것이 불법 차입인수(LB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1-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