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장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영장

밀양시장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영장

입력 2010-01-18 00:00
수정 2010-01-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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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는 18일 엄용수 밀양시장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6.2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측에게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밀양시 정보통신담당 A(46.6급)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엄 시장의 전자문서 메일에 접속한 뒤 한 공무원이 엄 시장에게 보낸 메일 중 “관내 지역인사들에게 시장님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는 내용 등 7장을 출력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측에 보내는 등 22차례에 걸쳐 엄 시장 등 공무원 6명의 전자문서 메일에 몰래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11월 58건,12월 59건에 달하는 타인 명의로 접속한 컴퓨터 기록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승진누락에 앙심을 품고 지방선거 밀양시장 모 입후보 예정자가 당선되도록 도와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밀양시는 A 씨가 엄 시장의 컴퓨터에 몰래 접근해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빼내 외부에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지난 14일 자로 A 씨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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