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고 삼성重 배상책임 항소심도 56억 제한 판결

태안사고 삼성重 배상책임 항소심도 56억 제한 판결

입력 2010-01-25 00:00
수정 2010-01-25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태안 기름 유출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 배상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태안 주민들이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 김용헌)는 24일 “당시 사건이 예인선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위탁자인 삼성중공업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선장 등의 행위가 책임제한 배제 사유인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