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함의 레이더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 간 비리혐의를 포착,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방위산업업체인 S사가 군에 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1일 군함 레이더 장비를 제작하는 방위산업체 S사 용인사업소와 S사에 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D사와 K사 등 하청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어 S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뒤 하청업체에는 제조원가 명세서와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S사 용인사업소는 이지스함과 구축함 등 국산 군함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통신장비를 제작하는 곳이며, D·K사는 S사에 통신시스템을 납품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성남지청은 S사가 이지스함에 대함 레이더를 납품하면서 하청 업체에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S사 측은 “우리는 원청업체이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성남지청은 S사가 이지스함에 대함 레이더를 납품하면서 하청 업체에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S사 측은 “우리는 원청업체이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1-2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