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창업자 묘 도굴범 A씨는?

태광그룹 창업자 묘 도굴범 A씨는?

입력 2010-01-28 00:00
수정 2010-01-28 1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태광그룹 창업자인 고 이임용 전 회장의 묘를 도굴했다 붙잡힌 A(49)씨가 2004년과 1999년에도 대기업 조상.가족묘를 도굴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엽기적 범행을 잇달아 저지르는 그의 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가 분묘발굴 사체 등 영득혐의로 경찰에 처음 붙잡힌 것은 지난 1999년 3월.

 그는 당시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부친 묘소를 파헤치고 유골의 일부를 가져간 뒤 이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8억원을 요구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다.

 신 회장 부친 묘소에 대한 범행 이전에 그는 92년 특수절도 혐의로 수감됐다 출소했고,사업을 했지만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신 회장의 일대기를 읽고 난 뒤 금품을 노리고 신 회장 부친 묘 도굴사건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부친묘를 도굴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그는 5년여를 복역하고 98년 출소했지만 생활고를 겪자 다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후 주변인물들을 가담시켜 치밀한 준비를 한 뒤 2004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조부모 묘소를 대상으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다시 경찰에 붙잡혀 형을 살아야 했고,지난해 말 출소한 뒤 2번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지난 26일 다시 태광그룹 이 전 회장의 묘를 도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7살이던 1979년 절도와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처음 입건됐고 1983년 특수강도 행각을 벌이다 검거되는 등 최근까지 교도소를 계속해 들락거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