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향응받은 용산세무공무원 구속

뇌물에 향응받은 용산세무공무원 구속

입력 2010-01-29 00:00
수정 2010-0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검 특수부는 세무관련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모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2년간 2억여원이 넘는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 박모(4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7월 서울 용산세무서에 근무하던 당시 모 게임기 유통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세무 관련 편의를 봐주겠다며 2008년 12월 말까지 29차례에 걸쳐 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실제 2006년 8월 김씨 회사에 부가가치세 1억8000여만원을 환급받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2006년 11월 23일쯤 김씨에게서 자신의 처남 명의로 시가 23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받았으며, 80여차례에 걸쳐 강남의 고급 주점에서 1억8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 같은 뇌물·향응을 받은 대가로 당시 김씨가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 상대방의 세무자료를 빼내 김씨 측에 넘기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박씨는 자동차 수수나 향응 접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나 현금수수 사실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