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쟁점은

소송 쟁점은

입력 2010-01-30 00:00
수정 2010-01-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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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과정 오염’ ‘충분한 검증’ 규명 관건

신종인플루엔자 접종 후 사망하거나 뇌사상태에 빠진 이의 가족들이 단체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백신 부작용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피해 가족들이 준비하고 있는 소송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어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이른바 제조물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이 경우 피고는 백신을 생산한 녹십자가 된다. 사건의 쟁점은 백신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있었는지, 또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과 이상반응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로 나눠진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존 의료소송을 고려할 때 소송을 제기한 피해 가족 측의 몫이다. 그러나 제조공정을 비롯해 모든 정보를 녹십자 측이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족들이 문제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백신 부작용을 입증해야 하는데 ‘부작용이 있다, 없다.’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송은 정책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게 한 국가를 상대로 한 것으로, 접종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가족은 지난해 11월 신종플루 접종 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뇌염 진단을 받고 한 달 만에 사망한 초등학생 보호자 이모씨. 이씨는 현재 “접종시키지 않았어야 할 대상에게 접종을 해 문제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한강의 박원경 변호사는 “백신과 이군 사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접종 과정에서 명백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가를 비롯해 접종에 관여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신 이상반응에 따른 보상은 법률상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녹십자 측은 “정부의 검증과 함께 사망사례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서도 백신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오이석 김지훈기자 hot@seoul.co.kr

2010-0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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