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위 외부위원 30% → 40%로 높여

교원인사위 외부위원 30% → 40%로 높여

입력 2010-01-30 00:00
수정 2010-01-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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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담당장학관 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을 전달했다.

최근 터진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인사 비리와 관련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1~2년인 외부위원 임기도 3년 동안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교과부는 또 비리 개연성이 높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인사 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부당 처리했을 때에는 징계요구권자나 징계위원 등에 대한 문책 및 재처분을 지시하도록 했다. 인사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업무는 공개되고 청렴 서약도 의무화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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