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인터넷 미니 홈페이지에 욕설과 비난이 포함된 글을 남긴 혐의(모욕)로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밤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 자유게시판에 욕설이 포함된 글 5건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현재 무직으로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 측은 “욕설이 심하며 저질스럽고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이 쓰인 비난 글이 올라와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인 데다 협박편지 용의자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위법적인 부분은 법에 따라 공정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0-01-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