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보논객 진중권 ‘듣보잡’ 표현에 벌금형

법원, 진보논객 진중권 ‘듣보잡’ 표현에 벌금형

입력 2010-02-05 00:00
수정 2010-02-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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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모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단순히 변 대표의 근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악동 ‘가가멜’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함량 미달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에는 “사실임을 소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담는 등 비방 목적이 없이 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표현의 중요도나 글을 올린 게시판의 성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진씨는 ‘결과에 수긍할 수는 없지만 항소하면 법정에 계속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변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상 속어)이라고 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와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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