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 천신일 집행유예

‘주식 시세조종’ 천신일 집행유예

입력 2010-02-05 00:00
수정 2010-02-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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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은 것은 액수나 경위,박 전 회장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채무 6억2천여만원을 면제해달라고 박 전 회장에게 요구한 혐의와 자녀에게 주식을 불법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및 소유 주식 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주식 시세 조종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가 건전한 주식시장 육성 및 발전에 해가 되는 등 죄가 가볍지 않지만,그간 천 회장이 문화·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고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해 증여세 101억원과 소득세 1억7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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