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모(25)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흐린 미성년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하고 신분과 실명까지 밝힘으로써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지만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장래까지 무참하게 짓밟은 행위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2008년 10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2) 양과 4차례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인터넷에 실명과 함께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흐린 미성년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하고 신분과 실명까지 밝힘으로써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지만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장래까지 무참하게 짓밟은 행위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2008년 10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2) 양과 4차례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인터넷에 실명과 함께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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