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해한 애인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속였으나 1년7개월에 걸친 과학수사 끝에 범행이 발각됐던 30대가 형량을 크게 줄여준 항소심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되레 형량이 추가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윤모(3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를 인정,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12년에 비해서는 5년이 줄어든 것이지만 당초 2심보다는 2년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육교 난간에서 5.5m 아래로 밀어뜨린 이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파기환송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측에 손해배상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6년 12월 대전의 한 철도 육교에서 사귀던 애인(당시 24세)과 다투던 중 애인의 목을 졸랐고 이 사고로 애인은 5.5m 아래로 추락사했으나 윤 씨는 애인이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윤씨의 주장을 뒤집을 근거를 찾지못했으나 19개월가량의 과학수사 끝에 피해자가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추락한 것을 증명해낸 뒤 윤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채 상해치사죄만 적용,형량이 크게 줄었지만 대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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