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비밀스런 단체 아니다”

“우리법연구회 비밀스런 단체 아니다”

입력 2010-02-20 00:00
수정 2010-02-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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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오재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우리법연구회는)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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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비밀스런 단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오재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20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우리법연구회 정기세미나에 앞서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비밀스런 단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오재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20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우리법연구회 정기세미나에 앞서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최근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지목되면서 여권에서 해체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정기 세미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외부에서 비판했던 게 ‘밀행성(密行性)’인데 홈페이지에 회장과 간사가 누군지 공개돼 있고,올해 발표할 논문집에서 회원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부장은 또 “이전에 낸 논문집도 저자 이름을 포함했고,연구회 10주년 기념 공개 심포지엄 때는 명단을 공개하고 외부 인사를 초청하기도 했다”며 “그 사이에 새로 가입한 회원을 밝히지 않아 비밀스럽다고 비판하는데 매년 신입회원이 누군지 밝히는 (법원 내 학술)모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체 요구에 대해서는 “외부의 논의에 완전히 귀를 닫은 것은 아니지만,그 때문에 급하게 어떤 대응을 하는 그런 성격의 모임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정합의제 신설 등 서울중앙지법이 단행한 조직 개편에 관해서는 “연구회는 인사 문제에 의견을 밝히거나 하는 단체가 아니다.개인적인 생각을 표명하면 마치 회원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크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 부장판사가 회장에 취임한 뒤 두 번째 열린 것으로,회원 10여명이 참석해 ‘패킷 감청에 대한 실무상 처리방안’을 주제로 다뤘다.

 이들은 ‘논의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취재진에게는 세미나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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