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판정기준 고쳐야” 인권위, 외모 등 항목 개정권고

“기초수급자 판정기준 고쳐야” 인권위, 외모 등 항목 개정권고

입력 2010-02-22 00:00
수정 2010-02-22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가 외모 관리와 자기 관리 능력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기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복지부의 평가 기준 가운데 ▲외모가 혐오감을 줌 ▲집중력이 없음 ▲자포자기하거나 작심삼일 등의 항목을 개정하도록 최근 권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적을 받은 항목을 없애고 ▲자기관리가 약간 어설프다 ▲최근 3년 내 일한 경험이 거의 없다 등의 항목을 추가한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