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 59년만에 딸 상봉

6·25 전사자 59년만에 딸 상봉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참전용사가 59년 만에 DNA를 통해 딸과 상봉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7년 11월 경기 가평에서 수습한 고(故) 양손호 일병의 유해 DNA 검사를 한 결과 지난해 2월 아버지를 찾겠다며 유전자 샘플을 등록한 양순희(60)씨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25일 밝혔다. 양 일병의 유해는 대전국립현충원 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
故 양손호 일병 연합뉴스
故 양손호 일병
연합뉴스
병적기록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양 일병은 26세 때인 1950년 9월 아내와 생후 5개월 된 외동딸을 두고 입대, 1951년 1월1일 중공군의 3차 공세 당시 2사단 32연대 소속으로 가평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굴단이 양 일병의 유해를 수습했을 때 구두주걱과 반지, 방탄헬멧 조각 등이 일부 발견됐지만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는 전혀 없었다. 발굴단은 결국 가능성이 희박한 유전자 검사를 시작했다. DNA검사만으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는 국방부의 본격적인 유해발굴이 시작된 2000년 이후 단 두 번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우연일까, 필연일까. 때마침 양 일병의 딸 순희씨가 부친을 찾아달라며 유전자를 발굴단에 등록했고 1년 만에 DNA 일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순희씨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 실감하기 어렵지만 지난 59년간 가슴에 묻어둔 한을 풀 수 있게 됐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양씨는 시아버지도 6·25전사자로 유해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2-2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