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試 이유 무제한 입영연기 못해

公試 이유 무제한 입영연기 못해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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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가기관 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냈다는 이유로 무제한 입영을 연기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시력장애를 이유로 제2국민역(현역·보충역 복무 면제대상)에 편입된 뒤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46명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뤄진다.

감사원은 4일 국가 또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서 현역 입영을 미룬 사람이, 같은 이유로 또 입영을 연기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채용시험이 입영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이다.

현재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보통 2년 입영이 연기된다. 2008년 8월부터는 입영기일 연기횟수 제한(2회)도 없어졌다. 자격시험이나 면허시험 응시자는 1회에 한해 연기할 수 있다.

감사원이 2009년 국가직 공무원채용시험 응시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미룬 299명이 제출한 384건의 시험에 대해 실제 응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58회는 서류만 제출하고 시험은 보지 않았다. 결시율이 67.2%로 지난해 국가직 7·9급 평균 결시율 30%의 두 배를 넘었다.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시력장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104명 중 46명이 제1종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종 면허는 양쪽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3-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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