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연금수급액이 다음달부터 2.8% 늘어난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더해 받던 부양가족연금액도 2.8%가 많아진다. 또 15년 만에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이 상향 조정돼 7월부터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는 보험료를 최대 7200원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국민연금 수급액에 반영, 이 같은 인상안을 확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국민연금 수령자는 다음달부터는 1만 4000원(2.8%)이 오른 51만 4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있을 때 받았던 부양가족연금액도 2.8%가 올라 배우자는 월 1만 8400원, 자녀와 부모는 월 1만 2260원을 더 받는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국민연금 수급액에 반영, 이 같은 인상안을 확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국민연금 수령자는 다음달부터는 1만 4000원(2.8%)이 오른 51만 4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있을 때 받았던 부양가족연금액도 2.8%가 올라 배우자는 월 1만 8400원, 자녀와 부모는 월 1만 2260원을 더 받는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3-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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